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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8회. 통지의무? 그거 안했다고 보험금을 못 받았습니다. 실손보험있다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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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8회. 통지의무 란?

▣(주요내용)
상해⸱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장내 구체적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

※ [관련 민원예시] ☞ 상해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후 소속회사내 인사발령으로 내근부서에서 현장근무 부서로 전근하였고 현장근무중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, 직무변경 사실을 사고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측으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금액 보다 현저히 적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

▣(유의사항) 상해⸱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직장내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음

①보험계약후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없이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
②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.

③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리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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