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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.. '428억 지분 약속 의혹'은 기소 범위서 제외 (이슈라이브) / SB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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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약 1년 반 만에 검찰이 오늘(22일)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, 뇌물 등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,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. 대장동 전체 수익 9,606억 원 가운데 공사가 70%에 해당하는 6,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, 이 대표 지시 탓에 1,830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았다는 겁니다.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의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 흘려, 대장동 업자들에게 7,886억 원, 위례 신도시 업자들에겐 211억 원의 불법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것으로 봤습니다.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들로부터 133억 5천 만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제3 자 뇌물 혐의도 적용됐습니다. 다만 이 대표 측이 각종 특혜에 대한 대가로 김만배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을 약속받았다는, 이른바 '428억 원 뇌물 약정 의혹'은 이번 기소범위에서 빠졌습니다. 현재 김 씨는 물론 정진상, 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은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'428억 원 뇌물 약정'과 '백현동 개발 특혜' 등 남은 의혹들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인데, 진행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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