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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금과인생]428 노인과 바다 2 사채업자 과세방법 추계조사결정 기준경비율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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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신고에 의한 방법과 조사결정에 의한 방법 원천징수에 의한 자동확정방법이 있다.

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여 세액을 확정시킨다. 

그 방법으로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다. 

장부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확정시켜야 한다. 

그러나 장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한다. 

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는 "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"라고 규정하고 있다. 

그에 따라 소득세령 제143조 제3항에서는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. 

이에 따라 사채업자 갑 을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는데 그 방법은 일단 수입금액을 추계해야 한다. 

수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신고에 의한 방법과 조사결정에 의한 방법 원천징수에 의한 자동확정방법이 있다.

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여 세액을 확정시킨다. 

그 방법으로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다. 

장부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확정시켜야 한다. 

그러나 장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한다. 

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는 "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"라고 규정하고 있다. 

그에 따라 소득세령 제143조 제3항에서는 기준경비율 등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. 

이에 따라 사채업자 갑 을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였는데 그 방법은 일단 수입금액을 추계해야 한다. 

이자수입금액 추계결정방법으로는 일단 대부원금을 확인해야 했고 그것은 공증금액에 의한 사채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. 

대부원금의 150%를 약속어음공증을 하였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4개 공증법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14,000건의 대부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추려낸 4.900여명에 대한 회신을 일일이 보낸 결과 1,000여명의 회신이 온 결과에 따라 사채선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확인한 결과 10% 선이자율로 계산해도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. 

그리하여 공증금액은 1조 6,300억 원 정도였고 사채원금은 1조 880억 원 정도였다. 이 금액에 사채이자율 10%를 곱한 금액 1,088억 정도가 수입금액으로 계산되었다. 

소득금액 추계는 기준경비율 방법으로 하였다. 

계산식은 소득금액 = 수입금액 - 주요경비(매입비용 + 임차료 + 인건비) - (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)

그 결과

과세연도 소득금액 세액
1개연도 43억 25억
2개연도 138억 34억
3개연도 286억 66억
4개연도 436억 78억
합계 203억

과세관청은 갑에 대하여 약 203억원을, 을에 대하여는 약 180억 정도를 과세하였다. 

그리고 갑의 재산에 대하여는 약 250억 원 정도의 부동산과 예금 그리고 분양권 등을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였고

갑과 을을 조세포탈죄의 정범으로 직원들을 종범으로 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다. 

이렇게 과세처분과 형사고발을 마무리하면서 갑과 을 사채업자 형제에 대한 범칙조사를 마무리 하였다. 

이제는 선수들이 등장할 차례다. 

이들을 옹호하고 변호해 줄 사람들이 등장하는 판이 벌어졌다. 

그 이야기는 다음회에 하기로 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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